세금·세무
1월부터 8월까지 한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 한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했었는데 8월에 중간에 퇴사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했던 급여분을 다시 제 계좌로 돌려주었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100%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남아있다면 5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일부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