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연소득 기준금액초과
근로장려금 대상자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이혼후 단독가구이고 아들이. 28세인데 학생이에요
단독가구면 연소득ㅈ 2200만원이하로 자격기준이던데 소득공제 연간소득액이 26.780.000원이더라고요 그럼 연소득때문에 자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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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단독가구이고 아들이. 28세인데 학생이에요
단독가구면 연소득ㅈ 2200만원이하로 자격기준이던데 소득공제 연간소득액이 26.780.000원이더라고요 그럼 연소득때문에 자격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