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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기린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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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연소득 기준금액초과

근로장려금 대상자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혼후 단독가구이고 아들이. 28세인데 학생이에요


단독가구면 연소득ㅈ 2200만원이하로 자격기준이던데 소득공제 연간소득액이 26.780.000원이더라고요 그럼 연소득때문에 자격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도 중요할텐데 그 기준을 넘었다면 아쉽지만 안나올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신청은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인가구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하였다면 근로장려금 수령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신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