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단독가구이고 아들이. 28세인데 학생이에요
단독가구면 연소득ㅈ 2200만원이하로 자격기준이던데 소득공제 연간소득액이 26.780.000원이더라고요 그럼 연소득때문에 자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도 중요할텐데 그 기준을 넘었다면 아쉽지만 안나올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신청은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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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인가구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하였다면 근로장려금 수령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신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