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것을 확인하고(상용직 피보험기간 180일 충족확인, 이직사유코드 3201 계약만료인것도 확인했습니다.),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1시간을 수강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려하니. 다운로드할 자료가 없다며 이직확인서 내역이 확인이 안되네요.
원래 수습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까지 마치면 이후로는 이직확인서 확인이 불가능해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