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 정정신청을 했는데 세관에서 물품을 폐기시켰는데 이게 맞나요?
직구로 150달러 이상 제품을 샀는데
판매자가 무료 선물이라면서 다른 물건을 먼저 보냈습니다(판매자가 이상하게 물건을 보내긴 했습니다)
그 물건이 세관에 걸려서 관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는데
관세를 없애려고 정정신청을 했습니다.(판매자가 무료 선물이라면서 다른 물건을 보냈다고 사유서에 작성함)
그러더니 세관에서 수입신고 취하를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이건 저에게 물건을 보내는게 아니고 물건을 폐기시키는 거라네요.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