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시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필요 여부:
합의에 의한 재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합의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이나 차임 인상, 대출 연장 등으로 인해 변동사항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세를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할 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최대 4년(2년 + 2년)까지 갱신 가능합니다.
월세를 5% 초과하여 증액할 수 있으며, 계약 만기 후 2년 동안 추가 거주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증액분에 대한 내용은 임대차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월세를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시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