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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종다리260
영민한종다리26024.03.20

합의에 의한 재계약 월세 상향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월세를 주었고 월세를 70만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합니다.

세입자는 10년간 거주한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꼭 신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90만원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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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시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필요 여부:

    합의에 의한 재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합의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이나 차임 인상, 대출 연장 등으로 인해 변동사항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세를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할 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최대 4년(2년 + 2년)까지 갱신 가능합니다.

    월세를 5% 초과하여 증액할 수 있으며, 계약 만기 후 2년 동안 추가 거주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증액분에 대한 내용은 임대차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월세를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시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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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 변동이 되면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시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다시하셔야 합니다

    잘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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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 합의가 되었고 문자등으로 이를 남겨두셨다면 별도 계약서 작성은 두 당사자간 필요할 경우 작성하시면 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액된 월세는 바로적용하는게 아닌 재계약시작일(기존계약만기일)부터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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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합의 재계약으로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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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이 바뀌는거니

    계약서를 서로 작성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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