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9살 배달직원 배달사고에대한 치료비청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19살 생일이 지나지않은 아이가 가게에서 배달을 하다가 전방주시미흡으로인한 후미추돌로 100대0과실을 받아 사고가났습니다. 아이가 사업장에 부모님동의서를 가짜로 자신이 직접적어내서 부모는 일하는줄을 몰랐습니다. 사업장에서 오토바이수리비를 물어달라하고 아이의 치료비까지 사비로 해야된다고 말을 하고있는데 이런상황에서는 개인사비로 치료와 수리비를 물어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보상받을방법은없나요? 또한 부모님 동의서 확인을 제대로안한 사업주에관해서 처벌이나 과태료를 물게 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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