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개인정보수집 위반에 해당되나요?
한 치과에서 예약 진료만 한다면서 전화는 전혀 안 되고, 톡으로 자동 상담만 되는데,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통증부위. 일단 다 남겨야 접수 되며, 순차대로 예약 답신 준다고 안내가 뜹니다.(정보 수집 동의? 수집 목적, 범위, 기간 등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음)
그래서 저랑 친구, 위의 개인정보 남겨 신청했는데 둘다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예약 답신 없어서 다른 치과 예약했습니다. 어차피 이 치과는 안갈거지만 너무 불쾌하네요. 개인정보 괜히 남긴것 같아 찝찝하고요.
저 정도의 개인정보 수집하는 거나, 수집 후에 목적(예약 및 진료) 달성되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것도, 개인정보수집 위반에 속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해 , 아울러 개인의 질병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중요하게 보호가 되어야 할 것으로 해당 동의를 구하지 않는 점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