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진료 등록하면서 개인정보를 써서 냈고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는 따로 쓰지도 않았는데,
진료시간 안내나 휴가 안내 등 병원 진료와 관련된 내용도 아닌
단순 개인병원 광고문자를 보내는 것은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개인병원에서 보내는 광고는 불법이 아니겠죠. 병원에 진찰받았으니 거기에 동의서를 다 받았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