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신고좀 질문좀할게요

현재 2년정도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소득신고를 해줘서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안해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할 생각인데.. 이 경우 사장이 불이익같은걸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장님을 소득미신고로본인이 소득확인 작성 후 제출할 경우 당연히 사장님은 지급명세서미제출로 본인 소득을 올리라고 연락이 갈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소득을 지급하였고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원천세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등을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하지않는경우 세금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신고한 본인의 소득이, 지급한 측에서 지급했다는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미제출,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