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주 차분히 하시면, 어려우면서도 어렵지 않아요.
1)매매계약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매도인에게서 받은 등기필증,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매수자의 주민등록증등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나오게 주소이력포함), 토지대장, 집합건물대장, 부동산에서의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갖추어,
2)시군구에가서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3)등기소에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면(수입인지, 채권 사기 등, 기재서식 확인) 됩니다.
4) 부동산 매매시에 중개사에게 미리 셀프등기할테니 관련사항을. 준비해달라고 이야기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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