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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13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기준?

정부에서 복지재정으로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정책의 기준나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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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이상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보통은 소득 등에 따라서 다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은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세번째와 네번째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조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만 65세이상이며, 단독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197만원(2023년)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