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동일하게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상호금융인 새마을금고나, 신협, 수협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금액에 대한 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예금자보호 최대 5천만원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상호금융) - 자체 '예금자보호기금' 조성기금으로 예금자보호 최대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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