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공동명의 취득세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아파트를 취득하려는데 내용이 복잡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잔금을 치려고 하는데요 취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와 제 아내 명의 분양권이있는데 저희 부부는 3주택(1주택+2분양권) 상태입니다.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6월에 잔금1채, 8월에 잔금1채 예정입니다.
6월에 잔금은 2주택기준으로 납부를 하는게 맞지요?
8월 3주택 소유권 이전을 할때 취득세율이 8%가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중 다주택자가 아닌 사람을 공동명의자로 해서 3.5억중 저희가 25% 지분(1억미만 기준시가) 가족이 75%지분으로 등기를 하면 1억 미만 취득자로 되어서 중과가 안된 상태로 세금 납부하는게 맞나요?
2번과 같은 경우에 실제 지분만큼 자기돈이 들어갔다는걸 증빙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