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명의로 a아파트 b오피스텔 c분양권(중도금자납)있습니다. 모두 조정지역입니다
C분양권을 아내명의로 증여받으려고합니다.
분양가 3.5억 프리미엄 3억 일때
질문
1. 증여받는금액은 6.5억이 맞나요?
2. 등기칠때 취득세는 몇프로일까요?
3. 취득세는 분양가대비인가요 전체증여받은금액대비인가요?
미리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증여일 현재의 분양가납입액 + 프리미엄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가 됩니다.
2.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번째 주택 취득일 경우, 조정지역은 12%(지방교육세 등 별도), 비조정지역은 8%(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적용됩니다.
3. 취득세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