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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를 가진 나라는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독일,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습니다.
이들 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대부분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가입자들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 후에는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연금의 지급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간, 소득 수준, 연령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