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연도(2020년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이어야만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 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관련된 국세청 상담 내용)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과세기간 동안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었음
주택청약저축은 전년도에 불입하고 있음
2.질의사항
과세시간동안 세대원으로 변경시 주택청약저축불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인 12.31.일 현재 주민등록상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면 되는 것입니다만, 만일 12.31.현재 세대주가 아닐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