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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오소리100
심심한오소리10021.01.21

연말정산 관련 주택청약 소득공제

2020년 8월까지 세대주로 주택청약을 넣다가, 9월 이사 이후로 와이프가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1~8월까지의 주택청약은 소득공제가 되나요?

누구는 된다고 하고 뉴구는 아니라고 하고 도와주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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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마련 저축의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안타깝지만 1월~12월까지 불입한 금액 전체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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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12.31.기준 세대주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과세기간 도중에 세대주였다 하더라도 12.31.에는 세대주가 아니었으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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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연도(2020년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이어야만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 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관련된 국세청 상담 내용)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과세기간 동안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었음
    주택청약저축은 전년도에 불입하고 있음
    2.질의사항
    과세시간동안 세대원으로 변경시 주택청약저축불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인 12.31.일 현재 주민등록상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면 되는 것입니다만, 만일 12.31.현재 세대주가 아닐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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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마련저축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과세연도 중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는 것으로,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액 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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