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주택청약 소득공제

2020년 8월까지 세대주로 주택청약을 넣다가, 9월 이사 이후로 와이프가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1~8월까지의 주택청약은 소득공제가 되나요?

누구는 된다고 하고 뉴구는 아니라고 하고 도와주세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마련 저축의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안타깝지만 1월~12월까지 불입한 금액 전체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12.31.기준 세대주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과세기간 도중에 세대주였다 하더라도 12.31.에는 세대주가 아니었으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연도(2020년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이어야만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 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관련된 국세청 상담 내용)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과세기간 동안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었음
      주택청약저축은 전년도에 불입하고 있음
      2.질의사항
      과세시간동안 세대원으로 변경시 주택청약저축불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인 12.31.일 현재 주민등록상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면 되는 것입니다만, 만일 12.31.현재 세대주가 아닐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과세연도 중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는 것으로,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액 불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