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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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나 배민 같은 기업들을 보니 독점 기업은 점유율을 낮추도록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쿠팡이 저리 뻔뻔하게 버티는것도 자기들이 한국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해서 그런걸 밎고 저러는거 같은데요, 점유울 일정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들은 낮추도록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sk텔레콤 같은 기업도 그런 법으로 인해 점유율을 일정 이상 유지하기 위해 예전에 인위적으로 낮추었던적도 있던거 같아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본주의 시장에서 독점했다고 법을 만들어서 그걸 못하게 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맞나요?

    쿠팡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금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시장 1위라는 성과로 나온 것이구요

    쿠팡이 할 때 다른 기업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손해를 감수할 배짱이 없으니 소극적인 방식을 지키다가 1위 자리를 쿠팡에게 내 준 겁니다

    공정거래에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쿠팡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만들어 낸 지금의 자리를

    누가 무슨 권리로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쿠팡에 문제가 있던 부분만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지

    쿠팡의 노력을 강제로 끌어 내리려고 하는 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한 대처나 보상은 문제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쿠팡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건 별개의 문제이며 쿠팡 시스템은 존중 받아야 마땅한 결과물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아니고 무슨 기업이 이뤄 낸 성과마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독점이 싫으면 독점을 견제할 기업이 나와줘야 하는게 맞고 그렇게 되어야 경쟁이 되어 발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쿠팡으로 인해 쇼핑 플랫폼과 배송 시스템이 상당히 달라진 건 알고 계시죠?

    새벽배송 쿠팡만 있는거 아닙니다

    네이버도 일부 새벽배송이 시행되고 있고 컬리도 있고, SSG도 주간 및 새벽 배송을 시행 중 입니다

    이게 쿠팡이 있음으로 생겨난 배송 시스템의 변화고 플랫폼의 발전입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미 공정거래법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따로 지정해서 감시·규제는 하고 있는데, 점유율을 강제로 낮추게 하는 식의 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쿠팡처럼 점유율이 빠르게 커진 플랫폼에 대해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독점화로 소비자 혜택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식적으로 나온 상태라 규제를 더 강하게 하자는 논의는 계속되는 중이에요

  • 실제로 한국에는 독점 자체를 강제로 낮추는 법보다는, 공정거래법으로 남용을 규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과거 SK텔레콤처럼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요금, 거래조건, 갑질 행위를 엄격히 제한받았습니다. 쿠팡, 배민도 점유율이 커질수록 규제 대상이 되며 강제 분할보다는 행위 규제와 경쟁 촉진이 현실적 대안으로 논의됩니다

  •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점유율이 높다고 강제로 낮추는 법은 없긴합니다.

    대신 시장지배하는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독점을 견제하긴합니다.

    쿠팡이나 배민같은 기업의 점유율을 직접적으로 견제할 순 없지만, 그 지위로 경쟁을 방해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상황에 따라 법적 제재가 될 순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쿠팡. 배민의 시장 독점적 점유율 낮추어야만 한다면

    그 이유로는 시장 경쟁율을 촉진하고, 소비자. 소상공인 보호, 그리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기업의 독점적 점유율을 낯추기 위해서는 법적규제와 집행력 강화에 초점을 두어 독과점 폐해를 방지'

    해야 하겠습니다.

  •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처음에는 같이 경쟁을 하면서 가격도 낮추고 스비스도 좋다가 한기업이 승자가 되고 독점하게 되면 그때 부터는 가격도 올리고 스비스도 좋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