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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3.01.28

교통사고 디스크 추가진단후 손해사정사 의뢰 문의

안녕하세요

12월18일 접촉사고로 염좌 2주진단 받고치료하다

1월24일 다른병원에서 MRI촬영 했습니다.

디스크 진단 기여도30~50%된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보험사 합의는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하고싶은데 제가 해야되거나 준비할게 무엇인지?

언제쯤 의뢰해야 하는지 개인실손보험에도 적용되는지 한시장애 되는지 전박적으로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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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하고 따로 준비할서류는 없습니다.

    장애진단서 비용이 정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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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야될것은 병원서류와 시술을 받아야지만 후휴장애 보험금을 청구할수있고

    실비보험과 종수술비(정액담보)를 보험금청구할수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달아 주시면 세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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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 고용은 지금이라도 착수금주고 고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은 할게 없습니다. 손해사정인이 다 알아서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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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디스크의 겨우 사고 기여도 및 기왕증 기여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진단서, 영상자료, 판독지, 소득 자료 정도만 있으면 되며 의뢰 시기는 원하실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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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고로 인한 병원의 의무기록(초진차트, 초진진단서, 영상CD)과 직업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여 상담을 하신 후 선임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선임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 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는 상해 후유장해에 해당하는지도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추간판탈출증)의 한시장애 여부는 손해사정업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상에 있어서는 한시장해가 추정되지만 개인보험의 상해 후유장해담보에서는

    한시장해로 보면 큰 의미가 없는데

    후유장해의 개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개인상해보험에 있어서 내용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선임하신 손해사정사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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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교통사고에대한 손해사정인을통해 합의하실려면 귀하께서 의뢰하실려고하는 손해사정인과 면담후 의뢰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사고에대한 진단서를 소지하신후 면담하시길 바랍니다

    소액사고건 같은경우 손해사정인 께서 하지않을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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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시점에 진행할수 있는 업무입니다.

    기본적인건 손해사정사가 서류등을 요청하는대로 준비하면되고 교통사고는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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