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고로 인한 병원의 의무기록(초진차트, 초진진단서, 영상CD)과 직업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여 상담을 하신 후 선임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선임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 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는 상해 후유장해에 해당하는지도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추간판탈출증)의 한시장애 여부는 손해사정업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상에 있어서는 한시장해가 추정되지만 개인보험의 상해 후유장해담보에서는
한시장해로 보면 큰 의미가 없는데
후유장해의 개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개인상해보험에 있어서 내용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선임하신 손해사정사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