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의 영상이 없다고 하면 상대방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공해주어야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접촉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선생님이 접촉했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의견이 현재 맞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에게 보험처리를 우선 말씀하시고 보험사에서 의견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하면 최종적으로는 경찰서 신고해서 확인해야하는데, 인사사고 없는 사고의 경우 경찰서 접수가 안될 수는 있습니다.
해당사고같은경우는 어제 바로 블랙박스를 현장에서 확인 하시거나 바로 현장출동직원(보험사)요청하셔서 확인하시는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