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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천산갑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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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인 뭔가요??

영유아로 혜택이 다르던데, 궁금합니다.

임산부는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동안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태아의 단계부터 관리하여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영양지원 제도입니다.

      • 대상분류 : 만 6세 이하(등록기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소득수준 :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65% 초과 가구 : 보충식품 비용의 10% 자부담

        •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 가구 : 보충식품 비용 자부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