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동안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태아의 단계부터 관리하여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영양지원 제도입니다.
대상분류 : 만 6세 이하(등록기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소득수준 :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