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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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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올해 1월1일 부터 12월31일 까지 올 한해를 쉬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소득이 없었기에 하지않고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합니다. 올해 소득이 없다면 납부한 세금이 없고,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아무런 세금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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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1년간 근로소득이 없었다면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