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올해 1월1일 부터 12월31일 까지 올 한해를 쉬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소득이 없었기에 하지않고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합니다. 올해 소득이 없다면 납부한 세금이 없고,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아무런 세금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1년간 근로소득이 없었다면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