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취업 계획 없으시다면 2월 연말정산 기간에는 불가하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합니다.
신고를 하셔야 하기도 하지만, 하시는게 질문자님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에 꼭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중도퇴사 당시의 정산은 간이 절차로서, 기본적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환급액 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추후 종소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는 상세한 인적공제 대상자를 추가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도 넣으면 기존 중도퇴사시보다 더 환급되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