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적재허가서가 구비되지 않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것을 수정하시는 경우라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 대상으로 보여지며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증빙 구비 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하셨다면 위 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겠으나 굳이 수정신고를 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향후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이 있는 그 때 수정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지금 수정신고하나 과세관청 소명요청후 수정신고하나 가산세에는 차이가 없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