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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4.07

개인 통관 고유 번호란 무엇인가요?

해외직구로 배송을 시킬 때 개인 통관 고유 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개인 통관 고유 번호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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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고유부호를 말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공동인증서 또는 핸드폰의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시 인증된 개인정보를 통해 신원을 식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시 반드시 필요한 부호인 만큼 모바일 관세청 어플 또는 홈페이지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발급하여 해외직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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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관세청은 2019년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나,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2020년 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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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 식별 부호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입할 때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목록통관(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자가사용물품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200불 이하)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제도)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발급 후에는 동일한 번호로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관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에서 간편하게 조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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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발급받은 번호는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부호(P)로 시작하여 발급년도, 부여번호, 오류검증부호로 구성된 13자리 번호입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지만, 이는 확인용이며 수집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유출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청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없다면,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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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등 통관 진행 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정보유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하고, 도용 및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되고,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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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하는 것으로,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어 직구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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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뜻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호가 없다면 현재 목록통관으로 통관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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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개인 자가사용물품 직구 시에는 목록통관이 되며 관부가세가 면제되고 간이한 방식으로 수입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시 의무 입력화되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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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유니패스)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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