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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왜가리106
호기로운왜가리10623.02.24

원룸 tv수신료 안내는법이 있을까요?

원룸에 사는데 옵션으로 tv가 있지만 tv선을 뽑고 구석으로 치워놓고 tv를 보지않을 경우도 수신료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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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반반한금조169입니다.


    티비를 빼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빼줄겁니다.


    티비가 있으면 수신료는 나오며, 케이블이나 유선 방송은 집 주인에게 문의 후 해지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안녕하세요. 슬기로운목도리도마뱀136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전화한통으로 안낼 수 있습니다 kbs에 전화하기만하면돼요


  • 안녕하세요. 꼼꼼한봉황386입니다.

    티브이 모니터가 집에 없어야해요..

    그래야 안본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나중에 모니터가 발견되면 과징금 물어야해요.

    한전.관리사무소.KBS상담센터1588ㅡ1801

    전화접수 하시면되요.

    그리고 전에 낸것도 환급 받을수 있어요

    그렇지만 티브이 모니터가 있으면 어려워요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 안본다고 확인할수있는게 아니자나요. 유선이 설치되었다면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TV수신료를 안내려면 TV가 없어야 합니다.결국 수신료면제 신청을 하면 집에 와서 확인을 하는데 집에 티비가 있어서

    어려워요 . 차라리 티비를 박스에 넣어놓고 신청을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원룸에 사는 경우 tv 수신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tv를 사용하고 싶다면, 수신료를 내야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tv 수신료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는 지역의 정책을 확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