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사는데 옵션으로 tv가 있지만 tv선을 뽑고 구석으로 치워놓고 tv를 보지않을 경우도 수신료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반반한금조169입니다.
티비를 빼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빼줄겁니다.
티비가 있으면 수신료는 나오며, 케이블이나 유선 방송은 집 주인에게 문의 후 해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목도리도마뱀136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전화한통으로 안낼 수 있습니다 kbs에 전화하기만하면돼요
안녕하세요. 꼼꼼한봉황386입니다.
티브이 모니터가 집에 없어야해요..
그래야 안본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나중에 모니터가 발견되면 과징금 물어야해요.
한전.관리사무소.KBS상담센터1588ㅡ1801
전화접수 하시면되요.
그리고 전에 낸것도 환급 받을수 있어요
그렇지만 티브이 모니터가 있으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 안본다고 확인할수있는게 아니자나요. 유선이 설치되었다면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TV수신료를 안내려면 TV가 없어야 합니다.결국 수신료면제 신청을 하면 집에 와서 확인을 하는데 집에 티비가 있어서
어려워요 . 차라리 티비를 박스에 넣어놓고 신청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원룸에 사는 경우 tv 수신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tv를 사용하고 싶다면, 수신료를 내야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tv 수신료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는 지역의 정책을 확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