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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털아빠
양털아빠22.09.22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때 수수료와 별도로 세금 부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은 제목과 같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때 수수료와 별도로 세금 부과도 있나요? 입니다.

요즘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 갖고 있는 달러가 만달러 정도 인데 환전하면 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같은 곳에서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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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열거주의이고 일반인의 외화환산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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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전으로 인해 외환차익이 발생한 경우 환전하는 시점에서 법인세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소득을 구성하므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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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환전수수료 외에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사업하는 분이라면 외화환산손익 같은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수는 있겠지만 단순 환전하실따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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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개인이 수행하는 달러 환전의 경우 통화간 거래이므로 별도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나 사업체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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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원화 환전으로 인한 외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달러매입도 재테크 중 일부입니다.

    한 예로 과거에 달러를 매입하신 분들은 최근에 환율이 무서울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이득을 보았을 것이며, 외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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