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사N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달러를 투자한 것에 대해 환전을 하게 되어 수익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법인회사이고 해당 법인회사에서 환차익이 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게 되며, 법인세 세율을 따르게 됩니다.
개인인 경우, 세금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상 개인의 소득은 과세 대상이 열거되어 있으며, 달러 투자에 대한 환전 이익은,
단순히 화폐을 다른 화폐로 교환하는 것일 뿐이며,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인 경우,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