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30일 부로 이전 회사를 퇴사하고
2023년 1월 1일 부로 새로운(현) 회사에 입사했는데요.
마이너스 통장 연장에 무리가 없을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처음 개설시기는 3월초중순 쯤입니다.
이전보다 연봉은 늘었습니다.
작년 연장시에는 유선상으로 연장신청이 원할하게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새로운 직장에 근무중인 관계로 연장이 안될수도 있을것같고 연장된다고 하면 왠지 해당영업점을 찾아가거나 따로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해야할 것 같은데
깔끔하게 상환하고 새로 가입을 하던지 하면 좋은데 만일 원리금 상환해야한다면 그게 곤란한 상황이라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