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중월급운압류되고있는데집회참석후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개인회생중 월급을 압류 되고 있습니다 집회참석후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받을수 있는건가요??그리고ㅠ압유되는 돈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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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채권으로 규정되어 개인회생 중이 아니라고 하여도 압류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