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에 월급이 압류된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압류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퇴직금의 1/2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그 외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강제로 퇴직금을 압류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압류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퇴직 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금 처리 방법을 결정하고,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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