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월급은 압류 상태이고 채권자 집회참석한 후 입니다 퇴직하면 퇴직금도 압류 되나요??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월급은 압류되고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 참석한 후인데 회사를 그민두면 퇴직금은 압류 되나요??아니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회생 진행 중에 월급이 압류된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압류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퇴직금의 1/2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그 외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강제로 퇴직금을 압류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압류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퇴직 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금 처리 방법을 결정하고,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