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임차한 사무실 뿐만 아니라 집 주소로도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업종은 거주 주택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허용되나, 제조업 등의 일부 업종 등은 주택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해당할 경우 임차 사무실 등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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