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한지 1년 된 계좌가 있는데 한도계좌입니다. 이체한도를 상향하고 싶은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상향이 되는지 궁금해요.
애초에 계좌 개설 목적이 연금 이체 때문에 만들었는데 은행에서는 처음부터 상향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생활비 통장은 다른 은행에서 나가고 있고 있어서 주거래를 옮길 수가 없는데, 이체한도가 5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불편한데 상향조정신청 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도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은행 별로 한도계좌 해제하는 것에 대한 조건이 조금씩 다른데
일단 월급 통장으로 지정하고 2-3개월 실제로 월급을 받으면
해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체한도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급여계좌로 사용할 목적임을 밝히면 해지가 됩니다
또한 사업자계좌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혹은 연금수령 목적이나 관리비 이체를 위한 계좌등임을 밝힐경우 해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목적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셔야 이체한도가 상향이 되십니다.
타금융기관도 비슷하겠지만 국민은행 기준으로는 급여통장에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지참되셔야 이체한도를 상향 시킬 수 있습니다.
불편해도 조금만 버티시면 상향은 문제없이 되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연금 수령을 통한 해제 연금을 수령하는 계좌에서도 한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연속 50만 원 이상의 연금 을 수령하면 자동으로 한도제한이 해제되는데요. 이게 자동으로 안되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