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항일운동의 뿌리 중 하나로 평가 받으며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난뒤 동학농민운동 지원금으로 불리며 2024년부터 전라북도 정읍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학농민혁명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이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지급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민생지원금 정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질문처럼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게 너무 오래된 과거 역사에 세금 사용하는 것은 너무한 세금낭비에 해당하고 무엇보다 현대 참전용사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보다 더 오래된 역사에 세금 사용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