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공제 관련 임차인대신 배우자가 월세 납입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임차인: 모친
모친 및 부친 다 직장인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를 두고 둘다 실제 거주.
부친이 현재 월세 납입하고있음
1. 부친이 월세 공제나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가능한 방법
2. 임차인이 모친이라 안된다면, 임대차계약을 공동임차인으로 변경해야하는지
월세 보증금을 모친의 돈으로 낸 상황에 공동임차인으로 변경했을 경우 추후 문제가 있을 수 있는건지
만약, 공동임차인으로 변경 후 나중에 월세 계약이 끝났을때 보증금은 모친에게만 가게 할 수 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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