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공제 관련 임차인대신 배우자가 월세 납입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 임차인: 모친

  • 모친 및 부친 다 직장인

  •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를 두고 둘다 실제 거주.

부친이 현재 월세 납입하고있음

1. 부친이 월세 공제나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가능한 방법

2. 임차인이 모친이라 안된다면, 임대차계약을 공동임차인으로 변경해야하는지

  • 월세 보증금을 모친의 돈으로 낸 상황에 공동임차인으로 변경했을 경우 추후 문제가 있을 수 있는건지

  • 만약, 공동임차인으로 변경 후 나중에 월세 계약이 끝났을때 보증금은 모친에게만 가게 할 수 있는 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모친만 월세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 공제받으시려면 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부친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또한, 월세를 부친이 납부하셔야만 부친이 월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세 자체를 부친이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