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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북극곰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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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무주택세대주인 남편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된)아내가 낸 월세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등본상 남편이 무주택세대주이며, 배우자공제에 해당(소득x)되어 부양가족공제도 받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는 배우자이름으로 되어있고, 월세납부도 아내통장에서 나가는 경우,

(그외 국민주택규모 및 등본상 주소=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일치하는 등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에는 남편이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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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가 근로자 남편 본인이어여만 월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