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상 남편이 무주택세대주이며, 배우자공제에 해당(소득x)되어 부양가족공제도 받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는 배우자이름으로 되어있고, 월세납부도 아내통장에서 나가는 경우,
(그외 국민주택규모 및 등본상 주소=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일치하는 등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에는 남편이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가 근로자 남편 본인이어여만 월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