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연예인 들은 세법상 자유직업 소득자에 해당하며, 직전 1년간의 총수입금액(=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 복식장부대상에 해당되어 연예 사업과 관련하여
발새하는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필요경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예인의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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