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뒷면에 적어놓은 조항에 대한 판정 질문
나무위키 내용 때문에 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https://namu.wiki/w/%EA%B3%84%EC%95%BD%EC%84%9C#toc
여기 이면계약서 어쩌구 하면서 나오는 내용에 관한건데요..
간혹 사인이 앞면에 있지만 뒷면에 몰래 또다른 사항을 적어 놓은 경우도 있다. 이를 이면계약서라고 하며, 항상 조심하자.[1]
1번 각주 내용:
다행히 계약서 이면의 내용은, 그것을 계약인 모두가 인지하였다는 사실이 해당 계약서 이외의 수단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 각주 보면 뒷면 내용은 무조건 해당 계약서 이외의 수단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 그렇게 증명해야된다....
아마 통화녹음이라던가 문자증거라던가
뭐 그런거로 증명해야된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궁금한건 계약서 뒷면에 어떤 계약 조항을 적었더라도
그러고나서 계약 당사자들이 그걸 확인했다는 표시로 싸인이나 도장을 찍어놓으면 괜찮지 않나요?( 뒷면 얘기하는겁니다. 여기 뒷면에만 또 따로 싸인 도장말하는거임 )
계약서 뒷면에 계약 관련된 조항만 뜬금없이 두 줄 있고
막 그러면 그 부분은 다 무효처리 될거같은데
만약 뒷면에 계약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그 부분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싸인이나 도장이 있으면 그건 유효로 처리가능 아닌가요?
뒷면에 적어놓은 계약내용은 뒷면에 계약 조항 + 따로 도장이나 사인이 있어도
뒷면내용이니까 도장, 싸인이 있건말건 무조건 무효처리!!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나무위키 내용때문에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