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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종다리157
와일드한종다리15724.04.10

계약서 상 (서명 또는 인) 칸에 미기재되어있으면 그 계약서는 무효인가요?

당사자(갑/을 또는 양도인/양수인)들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취급자,매매업자,중개업자 등)의 칸에도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는 무효인가요?

어떠한 근거로 무효인지 무효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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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다면 적어도 당사자들은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상 제3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계약서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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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했다면 그 당사자의 의사는 서명 또는 날인으로서 표시가 되면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칸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성립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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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일반법리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여 서명날인 하였다면

    그 당사자 사이에는 해당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고,

    중개업자 등이 서명날인하지 않았다면, 관련 의무위반(가령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지언정 당사자 사이의 서명날인에 대하여까지 무효로 볼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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