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갑/을 또는 양도인/양수인)들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취급자,매매업자,중개업자 등)의 칸에도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는 무효인가요?
어떠한 근거로 무효인지 무효가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