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했다면 그 당사자의 의사는 서명 또는 날인으로서 표시가 되면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칸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성립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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