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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통은까다로운공작
안녕하세요
작년에 소득공제받은 개인연금저축 원금 일부 인출시 기타소득세 16.5% 떼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 세금의 부과시점이 언제인가요? 중도인출시점에 떼는건지, 올해 연말정산때 추징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따로 신고해야 하는건지 등이요
만약 바로 떼는게 아니라면 올해안에 다시 인출금 채워넣을시 무효처리 되나요?
해지시엔 원천징수로 알고있는데 일부인출시는 어떻게되는지 못찾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출할 때 16.5% 기타소득세가 떼이고 입금됩니다.
2. 무조건 바로 떼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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