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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

24.11.11

연금저축을 연말 지나서 해지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연금저축을 하나 가입했는데
이걸 연말전에 해지하지 않고 연말이 지나서 내년에 해지하면
그거 관련해서 세금이 또 발생하나요?

소득이 없는 경우도 그런지도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1.12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세금 발생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해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개인적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고, 과거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일부 추징이 되는 것이며 소득이 없으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