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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3.01.25

기부금 연말 정산 시,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기부금도 연말정산에 공제가 되나요?

기부금이 많지는 않지만 매달 조금씩 기부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공제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요청하여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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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서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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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부금 지출내역이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되면 해당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지출한 기부금 지출내역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기부금 단체에서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근로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영수증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기준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여부가 아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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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처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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