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처럼 연간 100만원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65,000원(지방소득세 포함)
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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