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해야 하는건가요?
아이들이 코로나 양성나왔고 저는 음성인데
저도 자가격리해야하나요?
집에서 출퇴근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자가격리하나요?
코로나로 확진된 것이 아니라면 동거가족의 경우 격리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PCR이나 신속항원검사등을 받아보도록 권고하고 있으면
검사상에서 양성이 나온다면 격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코로나감염자와 동거하고 있는 동거자의 경우 수동감시 대상입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코로나검사를 권유하지만 일반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아이들이 코로나 양성이 나오셨다면
일단은 따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맞으나,
PCR 검사를 하시거나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하시면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아이들이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보호자는 증상이 없고 PCR 검사 음성 나오면 일상생활 하셔도 무방합니다.
2. 다만 아이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니 증상 나타나면 바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이들이 확진되셧다면 동거인은 3일이내에 검사를 받으셔야됩니다. 음성이 나오시면 지금처럼 생활하시면되고 양성이면 같이 격리하셔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아이들이 코로나 양성 나왔다고 자가격리하거나 할 필요는 없으나, 증상 있는지 확인 하고 주기적으로 키트로 검사 할 필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현재 백신맞은 동거가족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닙니다.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가족내에서 전염이 잘 이루어지니까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 빠르게 하시고 격리해서 회사에 피해안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용호 약사입니다.
격리의 의무는 없습니다.
접종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미접종자도 7일 후 격리해제입니다.
7일 이후에도 양성이 나오는 사례가 있어 전파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증상이 아직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아이들이 코로나 양성나왔고 저는 음성인 경우 음성인 가족의 경우는 격리는 필수적이지 않기에 격리가 필요로 되지는 않으나 음성이 나온 경우에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잠복기를 고려하여 위음성 가능성도 있기에 자가격리후 검사를 한번더 받아보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개인의 면역력과 기저질환 등에 따라 감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기와 증상이 유사하여 증상만으로는 코로나 확진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신속항원검사나 PCR 검사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잠복기의 경우 음성으로 나올 수 있으며, 잠복 기간 또한 개인차가 큽니다. 증상이 있다면 되도록 격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훈 의사입니다.
현재 방역지침으로는 확진자의 동거인은 3일이내 PCR, 7일차 자가검사키트 권유하고 있으며,
양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자가격리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 음성 나오셨으므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격리대상은 아닙니다. 잠복기가 10일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나왔으나 10일 안에 재검하였을때 양성이 나오는 확진자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잠복기때문이니 증상이 있으시다면 재검사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이나 밀접 접촉자는 자가 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들만 격리를 하면 됩니다. 코로나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접종완료 여부 및 연령, 기저질환에 따라 향후 관리형태가 결정됩니다. 확진자의 동거가족과 밀접접촉자의 경우도 접종완료 여부 등에 따라 지침이 상이하므로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 1일 부터는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는 면제됩니다. 3일이내 PCR 검사 1회, 검사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합니다. 다만,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새학기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3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확지자의 입원 및 격리 통지 발급도 문자 또는 SNS 통지로 변경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확진자의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 및 PCR검사 의무화는 해제되었습니다. 증상이 없다면 질문자는 출근 가능합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PCR검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예방접종을 2차 이상 맞으신 상태이고 증상이 없고,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라면 지침상 자가격리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추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면 바로 검사를 다시 받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치과의사입니다.
동거인이 확진되었다해도, 음성이라면 자가격리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분들과 확실한 격리가 필요하고, 식사를 같이하는 등, 격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면 감염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같이 격리하는것을 권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