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도 전인구들중에 80프로 이상인가 찬성하면,
싫어도 강제로 재건축에 진행당한다던데요.
문제는 지역재개발의 경우 진행사가 조합원인척한다든지 한명매수해서 일을처리하고 찬성하지도 않은가구를 이용해 찬성했다고 허위조작하는등으로 자기들 입맛대로 하고난뒤 돈을 훔쳐간다는데요.
그런것들을 방지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소유자가 반대하는입장에서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본인이 아닌자가 다른 사람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것은 사문서 위조행위로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즉 불법행위시 법적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처럼 진행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일정비율이하일 경우 매수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무리하여 위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확히 내용을 모르는데 아무서류에나 서명등을 하시지 않는게 가장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