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1706년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회사인 "앰퍼러 오브 차이나 소사이어티"와 같은 초기 생명보험 제도는 오늘날과는 매우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보험증서를 경매에 부치고 낙찰자가 피보험자의 사망 시 보험금을 받는 방식은 도박적 요소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당시 보험에서는 보험에 가입된 사람(피보험자)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수익자)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 보험을 들고, 그 사람이 죽으면 보험금을 타게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수익자가 타인의 죽음을 바라는 금전적 유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보험계약 자체가 공개적으로 거래되기도 했는데, 보험증서가 경매에 부쳐져이를 낙찰받은 사람은 특정인의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마치 누가 먼저 죽을지를 놓고 내기를 거는 것과 같은 구조였기 때문에 도박성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계약은 일정 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보험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사망 시점이 이익과 손해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즉, 피보험자가 일찍 죽을수록 수익자는 큰 이득을 보고, 오래 살 경우 손해를 보게 되므로, 이는 사실상 확률 게임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