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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쿠스쿠스77
도덕적인쿠스쿠스7721.11.20

토지 (담보대출상태) 취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얼마전 상속받은(공동명의) 논을 단독으로(본인)증여로 서류정리하였습니다. 공시가 5천만원정도여서 취득세가 100만원 미만으로 법무사님이 알려주셨는데 최근 세무사님이 논에 근저당이 1억 설정이되어(1억 대출받음:땅 5천+개인대출5천)세금이 3~4백정도 이게 맞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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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아마도 상담해주신 세무사님께서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유상양도분과 무상증여분을 구분하여 취득세 계산을 하신거

    같습니다. 공시가액이 5천만원이며, 그토지에 근저당이 1억설정되어 있기때문에 증여부분은 없으며, 모두 유상양도분만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 1억에 대한 취득세율 4%을 적용하면 4백만원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다시한번 세무사, 법무사님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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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증여시에는 개별공시지가의 3.5%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농지 상속이 될 경우 2.3%, 자경감면특례 적용시에는 0.3%가 적용됩니다. 증여세가 포함된 금액이라 차이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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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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