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조정으로 퇴사시 고용보험 수령가능한가요??
9월에 신입으로 채용되어 근무중 9월급여에서는 고용보험이 공제되지않고 10월급여부터 공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갑자기 인원조정이 필요하다고 통보하고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는데 일단 수용했습니다.
고용보험을 1~2회 납부로도 고용보험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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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 요건시 되기 때문에 위의 경우 보험 가입기간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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