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2년1개월 근무하고 올해 7월 퇴직후 회사에서 좀더 근무해 달라고해서 9월17일 재입사했는데요. 계약서상에 수습 3개월 명시되어있는데 최근 회사가 어려워져 자진퇴사하면 고용보험 나오게 해주겠다고 직원들에게 공지를 했는데요.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타게 해주다는데 제게도 해당이 되는지는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를 받는 권고사직 등의 사유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