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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6

이런경우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직장에 2년1개월 근무하고 올해 7월 퇴직후 회사에서 좀더 근무해 달라고해서 9월17일 재입사했는데요. 계약서상에 수습 3개월 명시되어있는데 최근 회사가 어려워져 자진퇴사하면 고용보험 나오게 해주겠다고 직원들에게 공지를 했는데요.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타게 해주다는데 제게도 해당이 되는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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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11.0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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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렵다면 권고사직의 형식을 취하여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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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하면 고용보험 나오게 해주겠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지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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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자발적인 퇴사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권고사직과 같은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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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사 아닌 권고사직이므로 퇴사사유를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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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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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2년1개월 근무하고 올해 7월 퇴직후 회사에서 좀더 근무해 달라고해서 9월17일 재입사했는데요. 계약서상에 수습 3개월 명시되어있는데 최근 회사가 어려워져 자진퇴사하면 고용보험 나오게 해주겠다고 직원들에게 공지를 했는데요.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타게 해주다는데 제게도 해당이 되는지는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를 받는 권고사직 등의 사유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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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퇴직을 권유해서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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