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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06

이런경우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직장에 2년1개월 근무하고 올해 7월 퇴직후 회사에서 좀더 근무해 달라고해서 9월17일 재입사했는데요. 계약서상에 수습 3개월 명시되어있는데 최근 회사가 어려워져 자진퇴사하면 고용보험 나오게 해주겠다고 직원들에게 공지를 했는데요.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타게 해주다는데 제게도 해당이 되는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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