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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2

주택 구매후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주택을 구매 후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주택 구매 후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및 항목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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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4.01.22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해당 주택에 저당권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했을 것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했을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된 해당 주택의 소유자일 것

    차입금 상환 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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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구입과 관련된 사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라는 사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그 요건은 차입 주택구입 시점에 따라 법 규정이 달라져서 관련내용 검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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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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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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