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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콜리184
비장한콜리18422.07.20

사업자등록 업종 및 관련 질문

평범한 20대 직장인입니다

올해 초에 조달청 공공조달 인콘 부업을 위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증을 처음 만들어봤습니다.

현재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업태는 공공조달 입찰때마다 등록하여 여러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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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려고하는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갖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에 추가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사업자를 하나로 사용하는것/두개로 나누는것중 무엇이 좋을까요?

나중에 사업자등록증을 두개 갖고 있을 시, 세금관련 등 번거로울수 있나해서요.

3. 3월 인콘부업시작후 입찰된적이 없어 소득은 0입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되어있던데,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변경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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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스마트스토어도 집에서 하시는 것이라면 기존의 사업장과 동일하므로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2.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만 추가하셔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3. 일반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년간의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도매업의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므로 매출규모가 8,000만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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